대구 수성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…세종 제외 비수도권 전역 규제 풀렸다
작성일 | 2022-09-21 15:28:24 | 조회수 | 2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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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서·남동·연수구와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정이 모두 풀렸다. 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구, 대전 유성구 등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해제되면서 비수도권 규제지역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. 국토교통부는 21일 '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'(이하 주정심)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'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'을 심의‧의결했다. 이날 주정심에서는 부산, 대구, 대전 등 지방 광역시 일부에 남아있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투기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. 앞서 6월 열린 첫 주정심에서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·중구·서구·유성구, 경남 창원 의창구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, 대구 일부지역과 경북 경산, 전남 여수·순천·광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뒤 재차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. 국토부는 서울 및 수도권은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. 주정심은 "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,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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